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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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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목적

  성찬봉사자회는 본당 미사전례 중 주례사제를 도와 “성체분배 직무를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봉사자의 자격과 연령 제한

  1) 봉사자는 천주교회에서 세례 받은지 만5년 이상 경과하고 견진성사를 받은 남성으로, 우리 본당에 교적을 두고, 신자들의 의무에 충실한 만50세 이상 만70세 이하의 신심 깊은 신자중 교구(지구)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성체분배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신규 성체분배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2년간 봉사할 수 있으며, 갱신교육을 받은 후 2년간 추가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한해 쉬어야 한다(안식년).

  3) 안식년 후 다시 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봉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만75세 까지 봉사할 수 있다.

  5) 신규, 갱신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임신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회의 구성과 운영위원회

  1) 성찬봉사자회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성체분배 직무를 수행하는 봉사자로 구성한다.

  2) 의사결정의 신속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하며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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