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금 정리 및 소득공제 관련사항
등촌1동
2021-11-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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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금 정리 및 소득공제 관련 사항
- 소득공제용 기부금 확인서는 2021년도에 납부하신 금액에 한하여 발급되니
- 기부금,감사헌금, 성소후원금 등을 완납하신 후
- 2022년도 교무금도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받을 분으로의 납부자 책정변경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 작성 등은 12월 27일 까지 해 주시기 바라니다.
- 2022년 1월 1일 부터는 책정변경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