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교무금 정리 및 2023년분 교무금 책정
등촌1동
2022-12-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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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교무금 정리 및 2023년분 교무금 책정
- 소득공제용 기부금 확인서는 2022년도에 납부하신 금액에 한하여 발급되오니
기부금, 감사헌금, 성소후원금 등을 완납하신 후
2023년도 교무금도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받을 분으로의 납부자 책정변경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 작성 등은 12/29일 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터는 책정변경 및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